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제도는 서명으로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제도로, 서명된 문서가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도장을 사용하는 대신 서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서는 공적서류로 인정되며, 각종 행정업무나 계약에 사용되며 정부24를 통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본인서명발급 사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로그인 후, 검색창에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을 입력하여 해당 서비스를 찾습니다.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