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일부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며, 거래일자와 금액, 사업자 정보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국세청이 사실 확인을 거쳐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