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발생시킨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1기 확정신고는 7월,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주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