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적정 가치를 정부가 매년 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세금 부과, 복지제도 기준, 부동산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이를 조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를 통해 검색하면 공시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필요한 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발표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