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