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이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며,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와 토지 보상금 산정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조회 방법으로는 인터넷, 오프라인,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 가능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일사편리’ 앱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주로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 개발사업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