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 신뢰를 형성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과 신청인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와 관련된 결정 사항은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