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필증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된 거래 내용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 일자, 거래 가격, 거래 당사자의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이 문서는 주로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기 신청, 세무 신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 부동산거개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적합성을 확인하면 신고 완료와 함께 필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신고 완료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처리 완료 후 지정된 날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